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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노총 광주도시공사 수영강사지회, ''수영강사 휴업수당 지급“ 촉구

노진표 | 2020/09/24 15:44

(광주가톨릭평화방송) 노진표 수습기자 = 민주노총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수영지도강사지회가 고용불안과 생존권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수영강사지회는 오늘(24일) 광주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광주도시공사는 수영지도강사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영강사지회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고용 문제를 협의하는 자리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영강사지회는 "광주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염주수영장에서 일하는 수영강사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무급휴장으로 4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광주도시공사측에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지만 '수영강사들은 개인사업자이기에 모든 위험부담을 감수해야하며 고용보장도 확답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수영지도강사지회는 24일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문제와 생존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수영강사지회는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013년 6월 수영강사들을 계약직 노동자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개인사업자로 고용형태를 강제 변경했다"며 "도시공사의 이러한 행태를 지도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광주시는 오히려 이를 승인하고 방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공사와 광주시는 사태를 해결할 의지와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끝으로 수영강사지회는 "광주도시공사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영강사들의 고용형태를 바꾼 것은 모든 노동자들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도시공사측은 "지난 2013년 계약을 변경할 당시 근무하던 강사들이 고용형태 변경을 승낙했으며 현재 노동자 인정을 요구하는 강사들은 대부분 이를 알고 들어왔다"며 "오히려 계약직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되면서 강사들의 수입이 2.5배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광주가톨릭평화방송,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20-09-24 15:42:56     최종수정일 : 2020-09-24 15: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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